6년 전 법조비리 때 '연금 감액' 약속한 법원, 이제 와 딴소리
여론 잦아들자 헌법상 법관 신분 보장 이유로 "도입 불가"
이탄희 의원 "미국처럼 파면 사항은 국회 통보해 탄핵해야"
2016년 현직 법관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약속한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관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심산으로 약속했다가 여론이 잦아들자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얄팍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도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과 해임은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징계로 재복무를 전제로 하는 정직 등 징계처분과 신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하기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는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뒤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놓은 대책이다. 2016년 9월6일 법원장 33명은 회의를 열어 법관 윤리 강화 방안 및 비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고, 그중 하나로 금품·향응 수수 등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넘는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되거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연금을 깎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은 파면되거나 해임되지 않는다. 헌법이 독립된 재판을 위해 법관의 신분을 특별히 보장하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종류로 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하며, 수위는 최고 정직 1년으로 제한한다. 법관은 파면·해임되지 않으니 큰 비위를 저질러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 같은 법관 징계 제도가 비위 법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점을 감안해 법원장회의가 도입을 약속한 것이 ‘비위 법관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이다. 법관 징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인 셈인데, 이제 와서 대법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관만 정직 처분 시 연금을 깎는 것은 어렵다며 ‘도입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6년 당시 정직 처분이 사실상 최고 징계인 법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제도만 정비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데 법원이 입장을 뒤집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신분 보장은 독립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지 법관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법원이 이 규정을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물징계를 고집하는 한 사법 신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처럼 파면 사안은 국회로 통보해서 탄핵하고 연금도 감액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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