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내 명의"..대리기사 말에 격분해 흉기 꺼낸 60대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0.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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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대리운전기사의 말을 믿지 못해 다툼 끝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인 A씨의 거주지까지 운전하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9억 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 11억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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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상당 아파트가 있다"는 대리기사 말 못 믿어 말다툼..흉기 위협·폭행 혐의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대리운전기사의 말을 믿지 못해 다툼 끝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0시30분께 경기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서울 영등포구인 A씨의 거주지까지 운전하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9억 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 11억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다.

B씨의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말다툼 끝에 운전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또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행동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운전하는 B씨의 손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2020년 6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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