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이 아니라 콩인데 200만원 달라"..한문철 "계속 치료받으라 하세요"

전종헌 2022. 10.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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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한방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블랙박스(이하 블박)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실수로 콩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그냥 갔는데, 그날 저녁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고 대인접수, 한방병원 치료, (이제는) 합의금까지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라는 의사표현을 해 (사고가) 마무리된 줄 알았다"며 "사고 당일 저녁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험접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상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괜찮다"는 의사를 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A씨에 따르면 차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두 달 동안 한방병원에서 20회(일)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보험사 사고 담당자가 블박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자고 한다"며 "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 처리에 화도 나지만 터무니 없는 합의금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20회나 과잉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두 달 동안 20회 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한데, 보험사 담당자는 치료비 외에 200만원에 합의하려 하나요?"라며 "보험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다. 20일이면 16만원, 그리고 위자료 15만원, 합해서 31만원이면 되는데 왜 200만원을 주려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의금 200만원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해 볼 것을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바쁜 사람이거나 안 아프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며 "쿵이 아니라 콩"이라며 거의 충격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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