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서현아 기자 2022. 10.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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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1년에 30일까지는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해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가 동의한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선 이미 교육일수에 포함되어 왔지만, 어린이집에선 해당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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