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꽉 닫았는데도 빗물 '흥건'..선루프 차량 폭우에 속수무책

2022. 10. 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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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8월 서울을 덮친 폭우에 잠긴 차들 모습입니다. 빗물이 도로를 삼키며 둥둥 떠다니는 차량들, 무더기로 쏟아졌는데요. 그런데요, 저렇게 차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차 내부가 빗물로 가득 찬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루프 때문인데요. 선루프가 열려 있었느냐고요? 아닙니다, 굳게 닫혀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커스M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폭우가 서울과 수도권을 덮쳤던 8월 8일.

집 앞에 차를 주차해둔 최 모 씨는 다음 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긴 것도 아닌데, 차 안에 물이 흥건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선루프 침수 피해자 - "바닥을 만져보니까 젖어 있는 거에요. 아 이거 물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센터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갈아야 된다고, 일단 3천만 원부터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선루프 배수관.

선루프 모서리에는 물이 원활히 차량 하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자 빗물이 역류하며 차량 내부로 흘러들어 간 것입니다.

▶ 인터뷰(☎) : 마규완 / 차량 정비 전문가 - "선루프 배수관이 가늘고 길어서 집중폭우가 쏟아질 때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내부로 넘칠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집중 폭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문제는 보험회사가 침수가 아니라 차량결함으로 보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용인에 사는 정재원 씨도 지난 6월 말 경기 남부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주차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기지 않는 한 침수 피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정재원 / 선루프 침수 피해자 - "고객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약관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약관도 임의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준수해야 할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차량 제조사도 배수관이 침수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소유자의 차량 관리 부실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차량 제조사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우선적으로 보험사에서 천재지변의 일환으로 보고 보상을 해주고, 자동차 제작사에 좀 더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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