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는 여성 신체 만진뒤 도망, 잡고보니 '6급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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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도망친 현직 교육공무원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는 30대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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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도망친 현직 교육공무원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6급 공무원이었다.
경찰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고 있는 30대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교육청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씨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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