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30%는 '동해' 아닌 '일본해'..역사왜곡 교과서 버젓이 사용

안병수 2022. 10.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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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에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38곳 중 12곳(31.6%)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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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에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 사용하는 곳이 전체 외국인학교의 약 30%에 이를 정도다. 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프랑스어로 '일본해'(Mer du Japon·빨간 원 안)를 표기한 국내 한 외국인학교 교과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제공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38곳 중 12곳(31.6%)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과서를 쓴 외국인학교에 다니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학생은 다 합해 1173명이다.

여기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를 쓰는 곳을 합하면 총 17개교, 해당 교과서는 총 51권으로 늘어난다. 이 중 6개교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만을 활용했다. 두 종류 모두 쓴 곳은 6개교였고, 나머지 5개교는 '동해·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를 썼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교과서를 쓰는 외국인학교도 2개교(총 2권)로 조사됐다. '다케시마' 단독 표기까지 합하면 3개교 총 3권이다.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과 비슷한 지적은 앞서 2016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외국인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벌였다. 한중연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통해 외국 교과서 개선 활동을 벌여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나온 것이다.

다만 외국인학교 특성상 설립자나 해당 학교와 관련된 출신국가와의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안 의원은 "동해와 독도 오류 표기 시정과 바로알리기 사업은 국가의 책무"라며 "예산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외국인학교 특성상 외교적 갈등 우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과 예산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의 경우 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교과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해 시정 협조를 요청하고 올바른 동해·독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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