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100여명 파악

김동욱 2022. 10.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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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청탁을 하며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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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최종구 등 관여 혐의
11일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듯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신규 채용한 승무원 500여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청탁을 하며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4월 이 전 의원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2차례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자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 등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이 건을 넘겼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이는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일 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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