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퇴직금은 모두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세무 재테크 Q&A]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퇴직급여 등 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통상적으로 전부 비용으로 인정된다. 반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운데 상여금과 퇴직급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원의 경우 법인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이나 자금 집행에 참여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규제 조항이다.
여기서 임원은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 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이때 그 직책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상 경영 전반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에 영향력을 미치며 회계·업무 감독권을 행사하는 이를 뜻한다.
그렇다면 상여금에서 어떤 부분이 비용에서 제외될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구비해야 한다는 게 서현회계법인 측의 설명이다.
다만 총 한도만 명시돼 있거나 '임원 상여금 지급은 주총 결의 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라는 식으로만 기재돼 있는 규정은 세법상 적정한 지급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임원 성과평가 방법과 지급등급, 지급률, 지급기준액 등 구체적 상여금 산정기준을 담은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의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금액을 넘어서는 액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관 등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이 받은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이 구비돼 있어야 세법상 적정한 지급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특정 임원 퇴직일에 임박해 개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 사례가 있는 만큼 회사 전체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급 규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에 따른 퇴직급여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갖추고 있어도 추후 과세관청 처분에 따라 퇴직 임원이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인데 퇴직소득은 장기 누적된 소득인 점을 고려해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분류해 세액을 계산한다. 대부분 근로소득보다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 이 점을 악용해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 특정 임원 지급배수를 과도 설정하는 수법으로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을 과대 지급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2012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유"라고 말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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