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무원, 100여명 '부정채용' 정황..내일 이상직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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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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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약 20%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청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원욱·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리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심문 기일은 11일이었으나, 최 전 대표 측이 법원에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지난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심 선고일은 다음달 25일이다.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으나, 1년가량 사건을 들고 있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던 전주지검에서 7월 말부터 함께 수사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영향으로 지난 9월부터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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