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부정승차 5년간 123만건 적발..208억 징수

홍찬선 2022. 10.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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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A씨는 오송역에서 천안아산행 SRT 열차에 열차표도 없이 탑승했다.

A씨는 결국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됐지만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바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 및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는 123만1000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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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가 운임 징수액 총 208억9200만원
납부거부자 통고처분 83% 가장 많아
이어 훈방 11.9%, 즉결심판 4.6% 순
부정승차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징수

【서울=뉴시스】 SRT 승무원과 역무원들이 13일 서울 수서역에서 고객들에게 정당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2018.07.13. (사진=SR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8월 A씨는 오송역에서 천안아산행 SRT 열차에 열차표도 없이 탑승했다. A씨는 결국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됐지만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다.

조사를 받던 A씨는 결국 기본 운임을 납부하면서 훈방 처리됐다.

최근 5년간 고속철도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123만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본운임만 내면 훈방조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바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 및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는 123만1000건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모습. (사진=의원실 제공)2022.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의 부정사용 건수는 ▲2018년 28만 6000건 ▲2019년 34만8000건 ▲2020년 19만건 ▲2021년 23만1000건 ▲올해 8월까지 17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액은 총 208억9200만원으로 집계 됐다.

이 기간 부정승차로 인한 가장 큰 부가운임 납부액은 지난해 코레일에서 적발한 119만6000원으로 조사 됐으며, 에스알의 부가운임 최대액은 지난해 52만6000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로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총 4261건으로 조사됐다.

납부거부자 처리결과는 통고처분이 83%로 가장 많았고, 훈방 11.9%, 즉결심판 4.6%, 인계 0.6% 순으로 나타났다.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의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며, 운임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훈방으로 조치됐다.

여객철도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근거해 부정승차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열차 내 부정 승차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자도 반복돼,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운임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하는 꼴”이라며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훈방조치 후에도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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