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감독관 녹화장비 있으나 마나.. 쓸 줄 몰라 '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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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강압수사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12개 관서에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매뉴얼만 보고 영상녹화장비 사용법을 스스로 익히도록 했을 뿐, 관련 교육 실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량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영상녹화에 소극적이고, 사용 기술도 익히지 못하면서 혈세로 장만한 영상녹화장비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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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언어폭력 등 잇단 진정
3년 동안 8500여만원 들여 설치
연평균 위반 신고 33만여건 불구
강남지청·부산청서만 사용 이력
당국, 관련 교육 실시 안 해 문제
감독관 형식적 인권교육도 지적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인권침해 교육도 지난해 뒤늦게 첫발을 뗐다. 당국이 말로만 인권보호를 외치고 정작 제도 내실화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8547만5000원을 투입해 전국 12개 노동청에 수사실과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했다. 국민신문고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 등이 적잖게 올라오면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까지 영상녹화장비가 사용된 건수는 단 48건으로, 연간 12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서울강남지청(43건), 부산청(5건) 단 두 곳만 사용 이력이 존재했다. 최근 3년(2019∼2021년) 연평균 약 33만8000여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현주소를 감안하면 사실상 영상녹화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영상녹화실이 있지만 막상 주변에 써본 사람이 없어 조언을 구할 데가 없다”며 “현업도 바쁜데 매뉴얼을 찾아보면서까지 활용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실시하는 감독관 인권교육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인권과목을 개설했다. 이에 감독관 2709명을 대상으로 12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1회당 225명꼴로 콩나물시루식 집단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고용 당국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인권교육에 나서고 영상녹화장비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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