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1000억 대줬는데..전파진흥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동훈/맹진규 2022. 10.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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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정부 기금 1000억원을 투자해준 공공기관 담당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진흥원은 작년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징계위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해서 투자 제한 대상에 투자를 지시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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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책임자 정직 1개월 그쳐
징계후 퇴직금 받고 회사떠나

희대의 펀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정부 기금 1000억원을 투자해준 공공기관 담당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옵티머스에 시드머니를 대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는 옵티머스 사건의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두 차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견책,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10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진흥원은 작년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징계위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해서 투자 제한 대상에 투자를 지시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사태는 사모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시중에서 펀드를 팔아 5000억원대 자금을 유용한 사건이다. 최씨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060억원의 자금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그는 전파진흥원 내규상 투자 제한 상품이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전인 2017년 4월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와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투자와 관련해 사전 공모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개월 처분 덕에 퇴직을 앞뒀던 최씨가 퇴직금을 받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퇴직을 할 수 있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최씨 징계위를 열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징계위가 열렸는데 계약서 미비로 인한 견책으로 결론지었다. 그는 과기정통부 공무원 출신으로 2011년 전파진흥원에 입사해 2021년 12월 1급으로 정년퇴직했다.

전파진흥원은 1972년 설립 이후 민간 자산운용사 펀드에 투자한 내역은 옵티머스 펀드가 유일하다. 옵티머스는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을 유치한 뒤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의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개인 및 기업 자금까지 모을 수 있었다. 윤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이 옵티머스 사기의 출발점이자 시드머니가 된 꼴”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투자해 피해가 커지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최씨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맹진규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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