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직장 내 괴롭힘 경험·대응 변화
김영은 2022. 10.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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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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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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