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철도 부정승차 123만1000건·부가운임 개인 최고 119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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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23만1000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08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 및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와 SRT에 표 없이 탑승해 부정승차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8만 6000 건에서 2019년 34만 8000 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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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최근 5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23만1000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08억 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최근 5년간 열차 내 부정승차 및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X와 SRT에 표 없이 탑승해 부정승차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8만 6000 건에서 2019년 34만 8000 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2020년 19만 건으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23만 1000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17만 6000 건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23만 1000 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해 부정승차자에게 10배에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8년 48억 6100만원, 2019년 56억 4200만 원, 2020년 32억 200만원, 2021년 42억 5900만원, 2022년 8월 기준 29억 2800만 원으로 5년간 총 208억 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로 인한 가장 큰 부가운임 납부액은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적발된 119만 6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에스알의 부가운임 최고액은 지난해 징수한 52만 6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도 2017년 704건, 2018년 781건, 2019년 805건, 2020년 714건, 2021년 767건, 2022년 8월 기준 490건으로 총 4,261건으로 드러났다.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이 83.0%로 가장 많았고 기본운임 납부 후 훈방 11.9%, 즉결심판 4.6%, 철도경찰대 인계 0.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열차 내 부정 승차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자도 반복돼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가운임거부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비양심자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훈방 조치 후에도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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