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결혼하면 500만원 드립니다!

정종만 기자 2022. 10.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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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적인 혼인율 감소 및 이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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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거주 신혼부부 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거주해야 지급

[계룡]계룡시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적인 혼인율 감소 및 이로 인한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추진 초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했으나, 시는 수혜대상 확대 및 보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을 혼인신고 전 1년에서 혼인신고 후 6개월로 변경했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금아암동 거주자는 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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