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 청년 5000명 중개수수료·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송금종 2022. 10.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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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 5000명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타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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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접수
서울시청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 5000명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40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중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 한한다.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면 가능하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내달 16일까지며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신청하면 된다. 

타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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