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도 참는 직장인들.."나아질 거란 기대 없어"

김예림 2022. 10.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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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혼자 속으로 삭히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신고를 해도 나아질 거란 기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시청에서 근무하던 중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A씨.

툭하면 욕설을 쏟아내고, 업무를 주지 않아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공직 사회의 특성상 신고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갑질을 당한 10명 중 9명은 A씨처럼 참거나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3년 3개월.

지난해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법 시행 직후와 비교해 갑질을 당하고도 모른 척 했다는 응답이 13.8%나 늘어난 겁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노동부가 제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 해도 그만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고했을 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거나 혹은 거꾸로 불이익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조직 문화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최소한 2~3년에 한 번은 어떤 조직 문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예방 교육 같은 걸 한다든지…"

공공기관 중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직장내괴롭힘 #갑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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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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