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 부정승차 123만 건, 부가운임 208억 원"

임상범 기자 2022. 10.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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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 없이 열차에 탑승해 부정승차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8만 6천 건에서 2019년 34만 8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도 2017년 704건, 2018년 781건, 2019년 805건, 2020년 714건, 지난해 767건, 올해 8월 기준 490건 등 총 4천261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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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123만 1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 없이 열차에 탑승해 부정승차자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8만 6천 건에서 2019년 34만 8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2020년에는 19만 건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23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17만 6천 건으로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23만 1천 건에 달했습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8년 48억 6천1백만 원, 2019년 56억 4천2백만 원, 2020년 32억 2백만 원, 지난해 42억 5천9백만 원, 올해 8월 기준 29억 2천8백만 원으로 5년간 총 208억 9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로 인한 부가운임 납부액 중 최고액은 지난해 코레일에 적발된 119만 6천 원이었습니다.

에스알의 부가운임 최고액은 지난해 징수한 5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해 부정승차자에게 10∼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거부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도 2017년 704건, 2018년 781건, 2019년 805건, 2020년 714건, 지난해 767건, 올해 8월 기준 490건 등 총 4천261건에 달했습니다.

부가운임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리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이 83%로 가장 많았고 기본운임 납부 후 훈방 11.9%, 즉결심판 4.6%, 철도경찰대 인계 0.6% 순이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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