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서 숨진 김 군 시민안전보험 제외..1살 모자라서

최창호 기자 2022. 10.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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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김모 군(14)이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자연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및 상해사고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A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 군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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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청 수사전담팀이 9월8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 목숨을 잃은 김모 군(14)이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자연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및 상해사고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A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김 군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9일 오전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태풍 힌남노 떄 하천 범람으로 목숨을 잃은 남구 오천읍 아파트 주민 5명의 발인식이 엄수됐다.2022.9.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A군은 지난 9월6일 오전 6시 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내려간 어머니가 걱정돼 내려갔다 갑자기 차오른 물에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김 군의 어머니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자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아들을 내보냈고 김 군은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탈출을 시도했지만 주차장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침수 14시간만에 주차장 상부 배관 위에서 구조대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상법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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