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거짓 제출"..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징역형 집유

이성현 기자 2022. 10.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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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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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주=이성현 기자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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