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지도 않는 증여 땅"날벼락..기초수급 중단에 "살길 막막"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2022. 10.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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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복지급여대상자 조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현재 소유하지도 않은 증여받은 땅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강원 춘천시의 한 가정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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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받아온 수급비 지원 대상 제외돼
"현실 반영한 조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찾아달라" 호소
춘천시청 전경.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복지급여대상자 조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현재 소유하지도 않은 증여받은 땅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강원 춘천시의 한 가정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년여 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던 A씨(52‧여)는 최근 춘천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 탈락 대상자로 지정돼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A씨가 가족에게 증여받은 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부정수급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남편과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초·중·고등학생 등 자녀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A씨는 생명줄과도 같은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A씨는 “증여받은 땅은 이혼 전 남편이 사업 때문에 담보대출을 했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결국 사채업자 손에 넘어간 지가 한참 됐다”며 “나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소득 자체도 없다. 대상자에 포함돼 그동안 받아온 기초수급비(월 200여만원)가 갑작스럽게 지난달 끊기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와 자녀들은 춘천에 있는 A씨의 모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그 집에서 마저 쫓겨날 위기에 놓여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최근 두차례 위암 수술 이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어 생계유지가 버거운 상황이다.

기초수급이 중단되면서 이들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A씨 자녀들은 ‘돈을 벌러 가야 한다’며 대학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 춘천시를 찾아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춘천시는 현재 A씨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A씨가 상당한 금액의 땅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A씨가 주장하는 사채빚 자체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다만 사채빚과 관련해 법원 조정증명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지만 현재로서는 증명도 전혀 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행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비용으로 환산해 약 2년 6개월 정도의 소멸 시기가 지난 뒤에 다시 기초수급을 신청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소득이 없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보니 상황이 정말 어렵다. 그런데도 어디에 손을 벌릴 곳이 없어 막막하다”며 “국가 지원만 받고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현실을 반영한 조사를 통해 당장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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