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피해 공동주택 최대 5억원 지원한다

강진구 2022. 10.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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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층 기관실과 변전실에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피해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30억 원 가량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겨울철을 앞두고 세대별로 임시 응급복구한 '포항시 남구 제철동, 청림동, 인덕동과 오천읍 내에 소재한 침수피해 입은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공급설비와 수도공급설비, 단지 내 담장, 하수 맨홀 등 공용부분'에 대해 항구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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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20일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10월5일자 공포 및 시행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비용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 중인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영사랑으로3차 아파트 후문에서 포항시 관계자들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래 제방을 쌓고 있다. 2022.09.18. lmy@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층 기관실과 변전실에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피해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위치한 전기·급수 설비 등 공용부분이 침수돼 주민들이 단전·단수로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설비 교체비용이 매우 비싸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 자력으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지난 9월 20일 이 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 전원 발의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10월 5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르면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단지 내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돼 단전·단수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태풍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을 제3차 추경예산으로 긴급히 편성해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30억 원 가량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겨울철을 앞두고 세대별로 임시 응급복구한 ‘포항시 남구 제철동, 청림동, 인덕동과 오천읍 내에 소재한 침수피해 입은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공급설비와 수도공급설비, 단지 내 담장, 하수 맨홀 등 공용부분’에 대해 항구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월 중 태풍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 받아 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내역 등을 접수 받아 전체 사업비 32억5000만 원으로 구룡포 해뜨는 마을 등 모두 126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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