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화물차 사고예방' 운행기록장치..자료 제출률 절반도 못 미쳐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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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화물차량에 의무 부착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자료분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기록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률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서 사고분석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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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제도도입 취지 맞게 의무제출 하게 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화물차량에 의무 부착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자료분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기록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자료 분석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객·화물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설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해 56만5561대의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통한 자료분석률은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는 22만7209대(38%)만 자료분석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분석률은 △2020년 25만1963대(43%) △2021년 26만951대(44%) △2022년 8월 기준 24만6851대(44%) 등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스의 경우 94.3%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 중인 56만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만383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와 화물차의 자료 제출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률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서 사고분석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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