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화물차 사고예방' 운행기록장치..자료 제출률 절반도 못 미쳐 '유명무실'

전민 기자 2022. 10. 10.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화물차량에 의무 부착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자료분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기록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률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서 사고분석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출률 44% 그쳐..택시·화물차 30%대 수준
김병욱 "제도도입 취지 맞게 의무제출 하게 해야"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화물차량에 의무 부착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자료분석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기록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자료 분석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객·화물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설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해 56만5561대의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통한 자료분석률은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에는 22만7209대(38%)만 자료분석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분석률은 △2020년 25만1963대(43%) △2021년 26만951대(44%) △2022년 8월 기준 24만6851대(44%) 등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스의 경우 94.3%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 중인 56만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만383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와 화물차의 자료 제출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률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서 사고분석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