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자영업 부담 완화

박준배 기자 2022. 10.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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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원을 감면했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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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없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일괄 경감 적용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거리 자료 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전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매년 1회 부과하며 올해분은 10월 중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감하기로 했다.

올해 부과 대상 시설물은 해당 자치구에서 일괄 경감해 부과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7000여곳이 48억여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원을 감면했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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