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결혼지원금 조건 '혼인신고 1년전 거주→혼인신고 후 6개월'로

송원섭 기자 2022. 10.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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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율 감소 및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에 따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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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신혼부부 대상..2차례 나눠 500만원 지급
계룡시청 전경.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율 감소 및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을 혼인신고 후 6개월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금암동 거주자는 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에 따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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