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결혼지원금 조건 '혼인신고 1년전 거주→혼인신고 후 6개월'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율 감소 및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에 따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율 감소 및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수혜대상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지원 요건을 혼인신고 후 6개월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금암동 거주자는 시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별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율 감소에 따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1년 만에 나타난 원나잇 여성 "양육비 내놔"…친자식 맞았다
- "피 묻히기 싫어 목 꺾어 산채 묻었다"…지존파·조양은 동경한 '막가파'
- 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징역 25년' 선고…法 "죄책감 못 느껴"
- 구혜선 "겁 없던 20대, 연애 많이 했다…전남친들 다 성공해" [BIFF]
- 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동침한 여친, 결혼 거부…사 준 명품백은 모르쇠
- 오혜빈 "아버지 살리려 신내림 받은 지 8년…말 못 할 정도로 힘들었다"
- '꽃뱀 논란' 7년 쉰 김정민 "10억 안 받아…'정말 독한 X' 돼버렸다"
- "엄마가 널 관심있게 봐"…이민우, 19년지기 솔비와 핑크빛
- 라이브 방송 꾸밈비 1억, 시청자는 겨우 5명…'하루 20시간' SNS 중독된 아내
- 여성 2명 죽이고 증거 없애기 위해 돼지 먹이로 줘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