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도급하고 공사 총괄..대법 "하도급인도 산재 책임"
최예빈 2022. 10. 10. 15:39
하도급인도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했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장의 기계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그중 에어컨 설치공사를 B사에 하도급했고 B사는 공사 일부를 C사에 재하도급했다. 같은 해 11월 공사 도중 패널이 붕괴하면서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B사·C사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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