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현지 기자 2022. 10.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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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이다.

제주시는 31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를 일제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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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2월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병행하며, 허위전입자와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세대정보와 위치정보 확인 등 조사 사항에 응하면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탓에 신고를 못한 시민은 오는 12월23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고 말했다.

◇고질 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제주시는 31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를 일제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를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에서 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 저당, 압류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질 체납차량 20대, 폐차장입고차량 67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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