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판결문 열람실, 일산 이전후 발길 '뚝'

이윤식 2022. 10.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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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보다 이용 24% 감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법원도서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이 '실명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대법원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서 경기 고양시로 이전한 뒤 이용객이 4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당시부터 제기돼온 '낮은 접근성에 따른 활용도 급감'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신청객은 3730명, 실제 이용객은 33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내 해당 열람실이 운영됐던 시기와 비교하면 신청객과 이용객이 각각 24% 감소한 수준이다.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이 대법원 내 운영됐던 시기 신청객은 2017년 7095명, 2018년 7344명, 2019년 7539명이었다. 같은 시기 이용객은 각각 6207명, 7048명, 6736명이었다. 이 3년간 월평균 신청자는 563명, 이용객은 555명이었다. 그러나 열람실을 경기 고양시로 옮긴 뒤 올해 월평균 신청자는 466명, 이용객은 422명 수준으로 줄었다.

해당 열람실에서는 일반 국민이 인물명 등으로 검색해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주요 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고 고등·지방법원은 기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판결문을 제공하지만 모두 익명 처리된 문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기존 대법원 청사에서 일산 법원도서관으로 이전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 운영, 법원도서관의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 기능 확충, 재판사무 지원이라는 대법원 열람실 본연의 기능 집중 등을 이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접근성 저하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해 9월 열람실 이전을 앞두고 "변호사들의 접근성이 저하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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