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학 내 몰카 범죄 뿌리 뽑는다"

박석희 2022. 10.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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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생 관련 몰카 범죄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대학 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불법 촬영'합동 점검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이에 지난 7일 경찰서, 시니어클럽, 관내 H 및 K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대학 본부, 학생회관, 기숙사 등 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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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어르신·학생과 합동·점검…지속해서 추진

'불법 촬영'합동 점검반 발대식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생 관련 몰카 범죄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대학 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 ‘불법 촬영’합동 점검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의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도촬한 혐의로 의대생이 구속·기소되는 등 대학 내 ‘불법 촬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의자의 연령대도 10~20대 정도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에 지난 7일 경찰서, 시니어클럽, 관내 H 및 K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대학 본부, 학생회관, 기숙사 등 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점검에 참여한 학생들과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 '점검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식별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시흥시는 '불법 촬영죄'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케 하는 등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학생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더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흥시는 불법 촬영 전담 인력을 구축하고, 공중화장실 380개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 점검 기기 대여 및 민간 화장실 방문 점검 서비스 등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활동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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