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 이어 어업인도 수당받는다..다음달 40만원 첫 지급

박미라 기자 2022. 10.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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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하르방.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다음달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제주에서 농민에 이어 어업인에게도 연간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어업인 수당을 신설하고, 다음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어촌계장, 수협장 등 확인을 받은 어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한 건에 대해 심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액은 1인당 연 40만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어업인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주지역 어업인 수당 제도는 올해 1월17일 주민 4119명이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를 통과했고, 제주도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수당 예산 27억원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제주지역 농민에게 첫 농민수당 40만원이 지급됐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탐나는전 카드를 지참하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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