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 75% "추가연장근로제 종료 시 대책 없다"

이은영 기자 2022. 10.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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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들이 올 연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인력 공백과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도를 유지·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중소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9월 23일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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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년 연장해야"

중소 제조업체들이 올 연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인력 공백과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도를 유지·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중소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9월 23일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78곳 중 28.2%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51.3%는 제도 일몰에 반대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0%는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업 53곳 중 75.5%는 제도가 사라져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영업이익 감소’(66.0%·복수 응답),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을 꼽았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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