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 최대 7시간 이상.."복지부, 경찰·지자체에 책임 전가"

김양혁 기자 2022. 10.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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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까지 평균 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경찰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 들어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는 평균 3시간 1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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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출동 일러스트. /조선DB
사이언스조선

국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까지 평균 3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시간은 7시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경찰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기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인 의원은 “현행법과 달리 현장에서는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 들어 6월까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는 평균 3시간 1분이 걸렸다. 소요 시간이 가장 길었던 상위 5개 사례는 6시간을 초과했고, 가장 긴 시간은 7시간 13분이었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응급입원을 의뢰한 총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는 517건,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고 실시간 잔여 병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라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8개소를 지정하고 매년 2개소씩 신규기관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는 저조하다. 올해 9월 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4개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찰에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병상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 시 24시간 현장에 출동해 입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수가 적고, 운영 중인 응급개입팀 대부분도 상담 위주로 운영되거나 원거리 출동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실시간 잔여 병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 가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88개소에 불과하다.

인 의원은 “잔여 병상 조율 체계,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정신질환자 24시간 진료 인력 등은 이미 국내 정신의학계의 오랜 과제였다”며 “복지부는 탁상행정식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 뿐 현장의 애로사항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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