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잠적 피고인, 한달새 25명 '덜미'

이윤식 2022. 10.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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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전담팀 성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재판회피 피고인 검거팀'이 시범운영 한 달 만에 재판 출석 요구에 장기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 25명을 검거했다. 해당 수사팀은 최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지 모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산하 '재판회피 피고인 검거팀'은 지난 8월 말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로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고 있는 피고인 25명을 검거했다. 해당 수사팀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씨를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구속하기도 했다. 지씨는 2020년 3월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불응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이 피고인들이 재판에 오랜 기간 불출석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특별검거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해당 팀을 한 달간 시범운영하려 했으나 기간을 이달 중순까지로 2주가량 늘렸다. 검찰은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성과를 평가해 상시 운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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