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 아니라 학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정성원 기자 2022. 10. 10. 14:26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학교 학년정보실에서 학생 B(12)군의 엉덩이를 11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B군이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측과 3300만원에 합의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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