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 아니라 학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정성원 기자 2022. 10.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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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쯤 학교 학년정보실에서 학생 B(12)군의 엉덩이를 11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B군이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측과 3300만원에 합의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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