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촌서 신종 마약 '야바' 투약하고 매매까지 한 태국인 30대 '집행유예'

구본호 2022. 10.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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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농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야바'를 투약하고 마약 매매까지 알선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평창지역에 거주하던 태국인 B씨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야바 2정을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마약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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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농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야바’를 투약하고 마약 매매까지 알선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8만3750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평창지역에 거주하던 태국인 B씨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야바 2정을 구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마약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야바를 구해줄 수 있냐’는 태국인의 부탁을 받은 뒤 거래책을 통해 야바 50정(현금 160만원 상당)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으며 약 3년 6개월간 강원도내 농촌 지역에 머무르며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야바’는 페타민과 카페인 등 환각성분이 있는 약물을 혼합한 뒤 알약 모양으로 정제한 마약으로 최근 강원도내 농촌지역에서 야바를 투약한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잇따라 검거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판결 확정 뒤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야바를 매수 또는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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