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미국 출장, 이재명 수사 목적이면 탄핵감"..한동훈 "복선 까냐"
출장 때 국제범죄수사부장 대동
문재인 정부 인사 등 겨냥 수사
장관은 구체적 수사 지휘 안 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이 지난 6월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을 놓고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까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말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로 인해 그리피스는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e메일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e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에리카가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UN(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이 대동했다는 점도 근거로 댔다. 나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조원대 해외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그런데 이미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출장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고,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상통화, 북과 연계 땐 범죄영역
한 “수사 말라는 것이냐 묻고 싶어”
김 의원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을 가며,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과 동행했다.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된 미국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다”며 “나욱진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다. 아니 본인이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것”이라며 “법무부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고, 법무부 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나욱진 부장검사)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절차”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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