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거짓 제출하다니..청소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징역형 집유'
이하린 2022. 10. 10. 13:39
숙제를 거짓 제출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청소용 밀대로 10회 넘게 때린 20대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 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강원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B군(12)의 엉덩이 부위를 11회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용 밀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하는 과정 속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원에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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