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툭..괜찮다더니 병원 20회 가고 200만원 요구"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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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에 멈춰 있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저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괜찮다"며 자리를 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연 한방병원 치료 및 합의금을 요구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며 "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기에 20일이면 16만 원,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을 합해서 31만 원이면 (합의금이) 되는데, 왜 200만 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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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쿵' 아닌 '콩'"
자동차 측 "괜찮다는 듯 손 흔들고 가더니
한방병원 20회에 합의금 200만 원 요구"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에 멈춰 있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저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괜찮다"며 자리를 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돌연 한방병원 치료 및 합의금을 요구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동차 운전자인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정차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사고 정도에 대해선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라고 표현했다. 경미한 사고라는 의미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잠시 내려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듯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다. "죄송하다"고 소리치는 A 씨를 향해선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사고 당일 저녁 A 씨는 경찰서로부터 "B 씨가 몸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한방병원에서 총 20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합의금으로는 200만 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B 씨의 치료를 '과잉 치료'로 규정하면서 "이런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보험사 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담당자의 성의 없는 업무 처리도 화가 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20회 치료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며 "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원이기에 20일이면 16만 원,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을 합해서 31만 원이면 (합의금이) 되는데, 왜 200만 원을 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금을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고 해보라"며 "치료받으러 가는 것도 안 아프거나 바쁜 사람이 아니면 하루 8000원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1조3066억 원을 기록해 양방 진료비(1조850억 원)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8년 5544억 원 대비 무려 136% 상승한 수치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7년 5544억 6209만 원 △2018년 7139억3425만 원 △2019년 9569억350만 원 △2020년 1조1238억3770만 원 △2021년 1조 3066억 원 등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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