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70%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반대"

박미주 기자 2022. 10. 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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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29인 기업은 주 52시간제가 기본이나 올해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67.9%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하고 있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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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73.8% "제도 존속 필요"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5~29인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29인 기업은 주 52시간제가 기본이나 올해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29인 제조업체의 19.5%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67.9%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하고 있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에선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데,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선 전체 5~29인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51.3%)이 일몰을 반대하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였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존속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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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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