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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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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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대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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