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지·예방 효과 없어"..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해야"

조현기 기자 2022.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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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사형제 폐지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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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형폐지의날 맞아 10일 성명 발표.."사형제 유지 55개국 불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호소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형제 존치의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범죄 억지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44개국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5개국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2018년 조사에서 적절한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66.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오판으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5개국에 불과하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제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형제 폐지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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