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얌체족?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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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돼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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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돼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다.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유형중 '불법주정차'와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연이어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불법 주차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께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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