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해야..인력공백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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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29인 제조업체들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연말 폐지될 경우 인력 공백과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도를 유지·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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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근로자 5∼29인 제조업체들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연말 폐지될 경우 인력 공백과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제도를 유지·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78곳 중 28.2%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51.3%는 제도 일몰에 반대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0%는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업 53곳 중 75.5%는 제도가 사라져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영업이익 감소'(66.0%·복수 응답),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을 꼽았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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