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세요"

계승현 2022. 10.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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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다.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 중 '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4장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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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전용 신고 창구 개설
전기차. 친환경자동차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다.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 중 '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후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4장 첨부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총 3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넘어가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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