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3% "연말 일몰 '30인미만 연장 근로제' 존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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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73.3%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 연장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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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되면 납기 준수 불가능하고 직원 떠날 것"
중기 75% "마땅한 대책 없다"며 대응책 호소
5인이상 3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73.3%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 연장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힌 중소제조업체도 75.5%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총 60시간)를 2022년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일몰제 대신 제도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1.3%였고 1~2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2.0%로 조사됐다. 일몰 도래 시 대책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높았고 ‘추가인력 채용을 통한 기존 근로시간 단축’(11.3%),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남 창원소재 한 철강회사 대표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라고 호소했다. 경남 진주 소재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된다"며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인력 대응이 어려운 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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