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해체는 2026년인데 안전기준 마련은 2029년 이후"

박정연 기자 2022. 10.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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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 월성1호기의 해체작업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기준은 2029년에야 마련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첫 원전 해체 착수는 물론 실증기술 확보에도 노란불이 켜졌다"라며 "원전해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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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정부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 월성1호기의 해체작업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안전기준은 2029년에야 마련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전해체 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때 수립되지 않으면서 원전 해체 착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10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국내 원전해체 산업도 본격 육성할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해체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안위가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월성1호기가 해체 착수 목표 시점인 2026년이 지나서다. 

안전기준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원전 해체 작업 착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고리1호기의 최종해체계획서 심사에선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체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고준위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해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첫 원전 해체 착수는 물론 실증기술 확보에도 노란불이 켜졌다”라며 “원전해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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