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재판 중 교통사고 낸 30대, 벌금 150만원

양희문 기자 2022. 10.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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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지난 8월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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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때 형평 고려해야"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교통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용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BMW차량을 몰고 가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 인대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지난 8월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죄(마약)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경위와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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