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민들, 어획량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 촉구

최종필 2022. 10.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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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획량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운영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도입 초기에 4개 어종, 2개 업종 규제에서 시작해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 규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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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수부에 건의서 전달
전남도의회, 오는 24일 총허용어획량 개선 토론회 개최

정부가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획량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운영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도입 초기에 4개 어종, 2개 업종 규제에서 시작해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 규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40% 이상이 TAC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수산혁신 2030’ 계획에서 어업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TAC 제도를 시행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120만t을 웃돌던 연근해어획량은 2016년 100만t 이하로 떨어진 뒤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00만t 이하의 어획량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매년 10만t씩 잡히던 국민생선인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 2008년 공식 통계상 생산량은 ‘0t’을 기록하며 현재 연중금지 어종으로 지정돼 있다. 온난화 현상 등 급격한 해양생태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기후변화가 아닌 어업인들의 남획으로 돌리고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같은 품종에 대해서도 어업별 규제를 다르게 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갈치의 경우 낚시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그물이나 통발 등을 이용하는 어업에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7개 어종, 9개 업종에 대해 TAC를 시행하며 규제 대상의 전국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해수부에 총허용어획량 운영 문제점과 각종 현황, 어업인들의 고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접수하는 등 어업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양적 제재보다는 어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평가를 해 어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참여 어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정영균(순천) 전남도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무조건적인 확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선결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주관으로 총허용어획량 개선은 수산강국의 첫 걸음이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수부 주무부서 관계자는 “자원량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 해 TAC를 접근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있는 만큼 경영자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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