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쓰는데"..안전기준 어긴 '캠핑용품·학용품' 15만개

세종=조규희 기자 2022. 10.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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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캠핑용품 △학용품 △예초기 등 수입품목 15만개를 적발하고 폐기·반송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했으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를 적발하고 폐기·반송 등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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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대비 집중검사 결과 주요 적발 사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안전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캠핑용품 △학용품 △예초기 등 수입품목 15만개를 적발하고 폐기·반송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했으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를 적발하고 폐기·반송 등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은 학용품이 14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 2000개, 운동용 안전모 600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개) 등이다.

예를 들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전기주전자는 KC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스팀청소기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 안전확인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연필도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 학생용 필통의 경우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등의 인증정보를 부착하지 않았다.

산업부와 국표원 측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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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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